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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민간자격(목조건축기술자격), 인정자격(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국가전문자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
- 등급: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 발행: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