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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민간자격(목조건축기술자격), 인정자격(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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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

- 등급: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 발행: 산림청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등급: 목조건축기능자, 목조건축기술자2급, 목조건축기술자1급
- 발행: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인정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인정자격 (국토교통부 )
- 종류: 건설기술인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 발행: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