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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목조건축기술자격
등록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 2000년도부터 시행
  • 목조건축 기능자, 기술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취득 후 협회 가입가능
  • 협회 경력 및 자격관리
목구조기술자
국가전문자격
  • 목재이용법에 의한 자격
  • 2015년부터 시행
  • 목구조 시공, 관리기술자
  • 산림청장 발행
  • 과정평가형으로 진행
  • 협회 경력 및 자격관리
인정기술자
국가인정자격
  • 국토교통부 인정자격 
  • 건설기술인
  • 현장관리인, 건축업등록기술자
  • 협회 확인서 발행
  • 교육과정 6개월 이수
  • 협회 경력 및 자격관리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전문자격
  • 목재이용법에 의한 자격
  • 2022년부터 시행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청장 발행
  • 과정평가와 이수시험
  • 목재체험장,유치원 등 취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구조관리기술자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목구조기술자 종류 및 자격요건


목구조시공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전공자)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공자는 면접시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목구조관리기술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