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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정관 제4조 목적사업

1. 목구조기술인 능력배양을 위한 업무

가. 회원에 대한 자질 및 기술향상교육

나. 목구조기술인의 기술경진을 위한 대회 운영

2. 목구조기술인 경력 및 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가. 목구조기술인의 기술향상을 위한 경력관리 운영

나. 목구조기술인 자격검정 및 관리운영

3. 목구조기술인 관련 홍보 및 간행물 발간업무

가. 목구조기술인관련 회지 및 간행물 발간

나. 목구조기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인력은행 운영

4. 목구조기술 관련 진단 및 지도업무

가. 목구조시설물 관리점검 및 구조진단

나. 목구조시설물 설계 및 시공 기술지도

제5조(특별사업) 본 협회는 목구조기술자들의 권익 및 목조건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목구조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한국목조건축직업학교』운영

② 회원의 취업지원을 위한『목조건축인력은행』운영 및 일자리 알선

③ 회원의 기술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전국목구조기술경기대회』운영

④ 회원의 창업지원을 위한『목조건축협동조합』조직 및 운영

⑤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회원공제사업『목구조기술자공제』운영

⑥ 목조건축기술 연구를 위한『한국목조건축연구소』운영

⑦ 목재이용활성화를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사업

⑧ 목조건축분야 공로자 포상을 위한『대한민국 목조건축가상』제정 운영

본 협회에서는 승인 정관 제4조에 의거

회원들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경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의 경력 (공사, 근무)을 본회에 신고하여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경력관리를 원하시는 분은 협회 회원가입을 먼저하셔야 됩니다.
경력관리신청-> 경력신고-> 경력변경신고를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자격회원가입 신청 안내

자격회원 가입자격은 교육이수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입니다.

가입시부터 자격회원으로 자격관리, 경력관리가 시작됩니다. 
입회비 100,000원은 가입시 최초 1회 만 납부합니다.
년회비 민간자격 소지자 (60,000/년), 국가전문자격 소지자 (120,000/년).
사무국 회비 납입계좌: 농협 523-01-069140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입회원서, 사진1매, 입회비, 년회비 입금증, 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