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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규정

 

제6조(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자격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가입경력자로 한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목재, 건축관련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증을 가진 자

2. 자격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 가입자로 한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목재, 건축관련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증을 가진 자

3.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또는 직접 시행한 목구조기술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나. 목조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목조건축에 관심이 있는 자.

4. 특별회원과 기업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가. 특별회원은 목조건축관련 단체, 연구기관.

나. 기업회원은 목조건축에 관련한 시공, 설계,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권리 및 협회 주최 및 주관의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다.

②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의 정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자격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은 지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결권이 없다.

③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납부와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목구조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이름을입력하세요.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 및 교육 이수사항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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