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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전문자격

4자격등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법적업무목재구조물설치.관리,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관리,

                목재구조물,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교육대상: 제28조 제1항 자격요건 참조

연수개강 : 2024년 7월, 09월, 11월 / 관리연수 : 2024년 9월, 11월, 01월

연수기간 : 수업일 60일, 350시간 이수,  평일 (월-금요일) 1일 6교시